“특정업체 유리하게 평가기준 바꿨다” 탈락업체, 감사원에 진정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7억원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액자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일부 평가 기준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 입찰에서 탈락한 P사가 “도로공사의 ‘휴게소 화장실 양변기 문 액자광고 사업’ 운영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이 사업은 한국화장실협회 최모 전 사업본부장이 도로공사에 제안해 추진된 것이며 최 전 사업본부장이 관계된 G사가 지난 2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3월 28일 첫 입찰 공고 당시 “2단계 경쟁(기술부문·가격부문 동시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 입찰 결과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해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입찰제안서 마감 결과 3개 응찰 업체 가운데 최 전 사업본부장이 관계된 G사만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 P사는 이에 불복해 ‘2단계 경쟁 입찰을 할 경우 1단계 기술 입찰의 적격자가 1인이면 입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조달청 해석을 근거로 도로공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도로공사는 논란을 중단시키기 위해 P사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5일 입찰을 다시 공고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입찰을 다시 공고하면서 평가 기준(제안사 사업 수행 실적)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3월 첫 입찰 공고 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광고사업 매출 실적이 연간 7억원 이상일 경우 10점 만점 중 10점을 주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재입찰 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총사업 매출이 7억원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주겠다고 바꿨다. 도로공사는 전체 매출액 중 광고 매출액 비중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P사는 “G사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총매출액은 13억원 이상으로 높은 반면 광고사업 매출액은 적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슬쩍’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P사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해 봐야 알겠지만 도로공사가 각종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다면 낙찰자가 우리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광고사업 매출액은 3개 응찰 업체 모두 불분명해 총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이며 설사 평가 기준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낙찰자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G사의 제품 시안이 우수했으며 P사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5-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