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고 지원 확대 ‘보육법’ 개정안 처리 9월 국회로 미뤄
20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논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해 6월 국회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말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기재부 복지예산과 관계자는 “무상보육 예산만 국고보조율을 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국고와 지방비 분담 논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당장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선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전날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방비 부담이 전국적으로는 1조 4339억원이며 이 가운데 서울 3711억원, 경기 4455억원, 인천 578억원 등으로 수도권의 부담이 가장 커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도 조속히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자체에선 무상보육 자체가 국가 차원의 사업이란 점을 고려해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보육·유아교육 완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련 예산도 중앙정부 책임으로 명시한 바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