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건축심의 대상 구역 축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어촌 100㎡이하 창고 등 제외

내년부터 제주의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이 대폭 축소 적용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을 대폭 조정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 대상 구역은 2006년 이후 7년 만에 재조정되는 것이다.

도는 우선 농어촌 지역의 100㎡ 이하 소규모 창고와 주택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관광단지와 지구, 주요 관광지, 공원, 유원지는 그 경계로부터 주변 100m 이내 구역에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주변 지역을 제외해 해당 관광단지와 지구, 공원 내에서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경계에서 양측 200m 이내 구역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대상 구역을 100m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주요 도로변에서 100m를 벗어나더라도 3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달 심의 대상 구역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8-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