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상이 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전형 응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받은 수험생입니다. 7급을 받아도 국가공무원 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이 마련된 것은 7급과 9급 시험입니다. 장애인 전형 응시 대상자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계획 공고문에는 상이등급 중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7급, 9급 시험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직류) 외에도 일반 전형 직렬(직류)에 지원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8-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