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계획 공고문에는 상이등급 중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7급, 9급 시험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직류) 외에도 일반 전형 직렬(직류)에 지원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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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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