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반포1차 주택 재건축 20, 21동 통합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대지지분율이 낮지만 평수가 커 재건축 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 계산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빚어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통합됐다.
도계위는 앞서 적용했던 용적률 299.86%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1개동 93가구가 늘어난 15개동 1615가구(임대 85가구)로 재건축된다. 최고 38층으로 짓는다. 다만 한강변은 15층 이하다. 착공 예정일은 오는 8월이다. 2016년 4월 준공 목표다.
시는 지난해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 지역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자는 도계위 방침을 받아들였다. 도계위는 이 구역이 한강과 가까운 만큼 일률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층수를 조정하게 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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