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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허가민원처리 2일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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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단축처리창구 운영

상동구 마장동 K씨. 경기가 시원찮아 손수 차린 제조공장을 접고 음식점으로 바꾸려 했다. 건축 법규에 따른 용도변경과 영업신청을 위해 구청을 찾았다. 건축과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내라고 한다. 서류를 만들어 냈다. 엿새 뒤 건축과에서 연락이 왔다. 이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가라고 했다. 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단다. 보건소에 영업허가신청서 등을 낸 뒤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10일 정도 걸리는 과정이다. 그나마 수월했을 때 얘기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15일 운영에 들어가는 성동구의 허가민원팀 민원처리 시스템. 내부협의와 결재과정을 대폭 단축, 민원처리 시한을 확 줄였다.
성동구 제공


이제 시스템은 이렇게 바뀐다. K씨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결재 과정을 거쳐 청소행정과·안전치수과 등과 업무협의를 벌인다. 보건소에 들를 필요도 없다. 결재 과정이나 업무처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부서끼리 공문이 오가고 담당자가 지정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게 자동적으로 결정돼 진행될 뿐이다. 덕분에 빠르면 이틀 정도면 K씨는 민원 결과를 받아 들 수 있다.

김준곤 총무과장은 “업무 처리 그 자체보다 부서 간 협조, 논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할 경우 결재 단계가 21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확 줄어든다”면서 “이 정도만 고쳐도 민원처리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14일 이처럼 민원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1·1·3 윈 시스템’을 적용한 구청 허가민원팀을 15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1·1·3 윈 시스템이란 앞선 사례처럼 민원인이 구 허가민원팀 1곳을 1회 방문하면 주민, 공동체, 직원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허가제다. 무슨 서류를 떼야 하는지, 무슨 부서 무슨 담당을 찾아야 하는지 헤매지 말고 구 허가민원팀에 접수시키면 곧장 행정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시스템이다. 민원 허가과정이 복잡한 건축, 공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예 전담 직원까지 배치했다. 접수, 담당자 지정, 협조, 처리완료 등 민원처리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고재득 구청장은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만든 복합 허가민원 전담 부서로 50여일에 걸쳐 시험 가동한 결과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며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비용, 시간 절감 효과를 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다른 일에 조금 더 몰두할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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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