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지 방식·공영 개발 혼합 첫 사례
양천구는 신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고시 완료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는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1960~1970년대 노후주택과 영세공장이 줄지어 들어선 탓에 주민들로부터 줄곧 개발 요청을 받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역여건 조사와 관련 법규 검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잇달아 협의한 끝에 2012년 신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SH공사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벌인 결과 이뤄졌다. 전체 3만 3844㎡ 중 1만 3777㎡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 특히 종전 토지가를 기준으로 다시 땅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 중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환지하는 집단환지 방식이 적용돼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집단환지는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택사업자와 환지계획 인가 뒤 바로 매매 협의를 벌일 수 있는 데다 개인주택 용지를 돌려받는 개별환지보다 사업성 면에서 뛰어나 토지 소유자들이 선호한다. 구 관계자는 “환지 방식과 공영 개발 방식을 혼합해 개발제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 서울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01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