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 농어촌 대학특별전형도 해당
시가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하면 11월쯤 정식으로 남양읍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과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남양읍은 전체 면적(67㎢)이 부천시(53.4㎢)보다 넓은 반면 인구는 2만 5000명밖에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지역이 농촌(57㎢)이다. 전체면적 가운데 30%는 그린벨트(20.4㎢)로 묶여 있다.
채인석 시장은 “동에서 읍으로의 전환은 행정구역 조정 역사상 전국 최초로,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한마음으로 만들어 낸 성과”라며 “농촌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7-1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