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북구·금정구…수재민 세금감면 지원
휴일에도 부산 수해복구 구슬땀 휴일인 31일 수해가 심각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 일대에서 육군 53사단 장병과 119구조대들이 물에 젖은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5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장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선포 구·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복구비 가운데 최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전기료 및 통신요금 감면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도 추진된다.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7000만원까지 연 2.7%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부산지역에서는 기장군을 비롯한 북구와 금정구, 강서구 등에서 5명이 사망하고 725가구 1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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