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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부산 지역 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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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북구·금정구…수재민 세금감면 지원


휴일에도 부산 수해복구 구슬땀
휴일인 31일 수해가 심각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 일대에서 육군 53사단 장병과 119구조대들이 물에 젖은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과 북구, 금정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5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장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선포 구·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복구비 가운데 최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전기료 및 통신요금 감면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도 추진된다.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7000만원까지 연 2.7%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부산지역에서는 기장군을 비롯한 북구와 금정구, 강서구 등에서 5명이 사망하고 725가구 1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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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