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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이재민 3개월째 ‘눈칫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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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화재로 집 잃어 주민회관 생활

“집은 불타 냉방에서 지내는데 기준만 운운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지난 7월 28일 발생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로 집을 잃은 정모(71)씨는 “잡일이나 조금씩 하는 처지여서 월수입은 20만~30만원에 불과하고 구호품은 불이 났을 때 적십자사에서 준 코펠과 얇은 담요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써 3개월째 이웃집에서 밥을 해 먹고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 회비로 난방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을 뗄 수도 없어 냉방에서 자고 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때 정씨의 판잣집은 바로 앞 자동차정비소에서 일어난 불에 금세 휩싸였다. 이재민 6가구 15명 중 2가구(2명)는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씨를 비롯한 3가구(9명)는 갈 곳이 없다. 불 낸 이는 보상금을 벌면서 조금씩 갚겠다는 입장이다. 가벼운 피해를 입은 한 가구(4명)는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다.

정씨는 “어차피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할 곳이기 때문에 2012년 화재 때는 서울시가 이재민 16가구 모두 임대아파트로 옮겨줬다”며 “나중에 구룡마을 재개발 후 이곳의 임대아파트로 재입주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이재민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소득, 재산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시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 정씨의 경우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공무원들 얘기다. 하지만 재개발이 원활한 경우 도시개발법상 이주대책으로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구룡마을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이 지역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불이 난 것은 엄밀히 구역지정 해제 시점 이전”이라며 “더욱이 구역 지정이 해제됐어도 재개발을 한다는 데는 구와 시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추워지는 날씨를 고려해 시는 이들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하루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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