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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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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지역 노인 대상 수거보상제 실시… 큰 벽보 100원·유해 전단 50원 지급

지역 노인들이 불법광고를 뿌리 뽑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강서구는 다음달부터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하철역 주변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적으로 배포되는 광고물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동별로 두세 명씩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모두 60명에 달하는 ‘어르신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했다. 오는 11월까지의 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마철인 7월은 제외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기준은 0.25㎡(가로 0.5m×세로 0.5m)를 기준으로 큰 벽보는 100원, 작은 벽보는 20원이다. 전단 형태의 불법광고물은 20원이며 해로운 전단은 50원을 지급한다. 단, 아파트나 단독주택 현관, 우체통에 투입된 광고지, 정당홍보물, 공공사업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 등은 제외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월 최대 10만원, 일 최대 5000원이 한도다.

구는 상습·고질적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경찰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수거에 참여하면서 간접적인 계도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펼쳐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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