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장비 10억대 납품’ 발표… 구 “검사방식 제각각… 형평성 문제”
11일 동대문구 관계자는 “납품받은 CCTV를 검사할 때 동대문구의 의견은 무시하고 감사관 임의대로 검사 방식과 시간을 정하는 바람에 성능 미달로 나왔다”면서 “같은 제품을 납품받은 인근 자치구는 검사 방식을 바꿔 합격 처리됐다”며 감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대문구는 자동 인식 기능이 떨어지는 CCTV를 문제 제기 없이 준공검사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에서 우리 구가 설치한 CCTV의 성능을 측정할 때 2분의 시간을 줘 불합격됐다”면서 “우리 구가 다시 5분의 시간으로 재측정한 결과 합격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최소 2분 안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했다.
또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12억 2000여만원의 장비를 설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선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 순찰차와 영상 연계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면서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약서 어디에도 순찰차와의 연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순찰차에 모니터를 설치하면 언제든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제품 제안서에는 분명히 연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제 와서 세금을 더 들여 연계 시스템은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