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소상인 돕기 차원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등 시내 302곳이 완화 지역에 포함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으로 한 시간 늘린다.
시는 이 기간에 과태료보다 계도를 주로 할 예정이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한다. 주차단속 완화 지역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에도 단속 완화 지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5∼8시에는 이전과 같이 단속한다. 또 2열 주차, 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의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주정차 단속 완화가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