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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옛 경북도청 부지 소유·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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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지 무상 이전 법안 발의…市 매입·관리비 5000억 절약

현 경북도청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청이 연말쯤 안동으로 이전하면 대구 산격동에 있는 도청 부지의 소유권을 대구시가 넘겨받을 수 있는 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대구 북구 산격동의 현 경북도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구시는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갑) 의원이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도청사 및 부지를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장기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국가 매입만 법에 규정돼 있어 대구시가 경북도청 부지를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다. 여기에다 개발을 국가가 맡을 경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개발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가 도청 부지 개발 사업을 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부지 매입비 2000여억원이 필요 없게 되고 부지 활용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 3000여억원의 추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는 부지 활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고 대구시로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국가나 대구시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주체가 되면 정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어 향후 부지 매입 및 개발 등의 사업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4개 시·도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직할시 승격으로 인해 도청과 행정청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발의했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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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