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사건 뒤집고 예산 찾아
서울 중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끈질긴 노력과 변론 끝에 뒤집어 16억여원의 구 예산을 지켜냈다.구는 2011년 11월 관내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한 뒤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6억 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동시에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 주는 세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다음해 2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개발부담금이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돼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줬다.
막대한 예산 손실을 우려한 구는 반격에 나섰다. 우선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감정평가사 및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 상담했다. 또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를 살피고 한국감정원 등과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재실시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같은 2년 10개월간의 노력 끝에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지난 7월 소송비용까지 받게 됐다. 최창식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사용될 구 예산을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예산 절감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08-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