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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8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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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80여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바우처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 시스템의 중위 소득 40% 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다. 전국적으로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은 겨울철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8만 1000원), 2인 가구(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 4000원)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지원 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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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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