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65세 이상 고령자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때마다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가입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대상자는 4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통보도 한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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