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개 육성법 제정해 보호 삽살개·동경이는 관련법 없어…지방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
뒤늦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종개 삽살개와 동경이의 보호·육성책이 ‘진도개’와 달리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돗개 보호법’을 ‘토종개 육성법’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종개는 1962년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제53호)와 1992년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2012년 꼬리 없는 품종인 ‘경주 동경이’(제540호) 3개 품종이다. 토종견은 민족과 더불어 살아와 역사·문화·학술 가치가 높다. 특히 삽살개는 일본군 방한복 제작을 위해, 동경이는 일본 신사의 개 형상과 닮았다며 죽여 멸종위기까지 갔다가 최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더 애틋했다.
진돗개는 1967년 ‘한국 진돗개 보호·육성법’까지 제정해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전남 진도군에 지원한 진돗개 육성 관련 국비는 지난해 4억 5900만원이었다. 진도군도 같은 해 군비 10억 9000만원(사업소 인건비 제외)을 진돗개 육성 사업에 투입했다. 현재 진도 지역에는 주로 농가 등에서 사육하는 ‘진도개’ 1만 1000마리가 있으며, 이 중 4000마리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됐다.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마리의 진돗개가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지원이다. 그나마 삽살개재단은 지난해 경북도와 경산시로부터 7억 1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삽살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마스코트로 지정돼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덕분이다. 경산시는 2013년 삽살개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반면 경주시는 동경이보존협회에 지난해 겨우 4800만원을 지원했다. 경주시엔 지원조례도 없고, 일부 의원은 시의 지원에 반발한단다. 동경이보존협회 측은 9일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동경이의 멸종을 막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두 단체는 또한 “진도의 진도개가 1962년부터 50년 이상 혈통을 유지·보전해 세계적인 명견이 됐듯이, 혈통 보존 및 육성의 초기 단계인 삽살개와 동경이 육성 보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삽살개 3500마리가 있고, 동경이는 400마리가 전부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진돗개 보호법’을 ‘토종개 육성법’으로 개정해 토종개 모두를 잘 보호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산·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