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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후’ 등 인기 드라마 상표출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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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룡이…’ 특허청 등록 건수 ‘0’

“권리분쟁 차단” 심사 강화 원인… 제작자·방송사 등 권리자만 허용

공중파에서 인기를 모은 ‘태양의 후예’, ‘육룡이 나르샤’ 등의 상표 출원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이 높은 TV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상표 출원이 봇물을 이루던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20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태양의 후예’ 또는 ‘태후’ 등을 검색한 결과 출원 상표는 7건에 불과했다. 출원은 3월 10~31일에 집중됐다.

‘육룡이 나르샤’는 상표 출원이 전무했다. ‘응답하라 1988’도 방송사가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하며 ‘응답하라’를 상표로 등록하면서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아로마’나 ‘응답하쌤’ 등은 상표 등록됐지만 ‘응답하라 연탄 92’와 ‘응답하라 쭈꾸미’ 등은 등록 거절됐다.

이처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상표 출원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특허청이 ‘상표심사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유명세에 편승해 일반인이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함으로써 생기는 권리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제작자와 방송사 등 정당한 권리자 말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특허청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전에는 예능 프로그램 관련 상표 출원자의 66%가 방송사나 제작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제3자가 갖는 사례가 많았다. ‘겨울연가’와 ‘대장금’ 등이 대표적이다.

상표심사기준이 마련되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해졌다. 다만 상표의 권리화가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한 특허청 심사관은 “방송사나 제작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을 때도 제3자가 프로그램 명칭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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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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