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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과 휴게음식점, 10곳 중 3곳 위생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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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병원의 식당과 휴게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품 접객업소 52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병원 내 식당과 휴게음식점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 업소의 위생상태와 식품안전 여부 등을 점검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A병원 등 8개 병원의 휴게음식점은 표시기준을 위반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와 빵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운대구의 B병원 등 3개 병원은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 음식기, 후드 등 조리기구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연제구의 C병원 등 3개 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 빵, 찹쌀가루, 소스 등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이들 병원 내 휴게음식점에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빵류와 과자류를 공급한 식품제조업체 4곳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개 업소 가운데 13개 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하고, 3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2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넘겨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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