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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정류소·공원 등 257곳 금연구역 추가지정

서울 강북구가 오는 10월부터 마을버스 정류소 231곳, 공원 및 마을마당 26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7일 고시했다. 오는 9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치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 보도와 공원, 마을마당의 전체 면적이다. 앞으로 마을버스 정류장과 공원·마을마당이 신설 또는 변경될 시에도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이번 강북구의 결정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구내 모든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구는 주민 혼란과 단속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고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에 부착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3층에서 진행한다. 구민건강관리센터(보건소 삼각산분소, 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강북구청 1층 건강센터(수요일 오전 9~12시), 미아동 복합청사(목요일 오전 9~12시)에서도 매주 한 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클리닉에서는 전문상담사와의 금연상담을 통해 맞춤형 관리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6-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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