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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흥순의원 “미취업 시각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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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문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헬스키퍼(기업 등에 설치된 안마시설에서 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안마사)가 기업복지제도로 보편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도입되었으며, 사내에 안마시설을 갖추고 점심 및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업무에 지친 사원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한편, 현재 500여명의 헬스키퍼가 한국IBM, 한국야쿠르트, 현대백화점, SK플래닛, 웅진씽크빅,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비스에이스, 영원무역,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한화손해보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안랩, 케이티 등 다수의 기업체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가 내실 있게 확대 추진하여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장 의원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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