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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해소에 나선 전재수 의원,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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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격차해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격차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
교육격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격차해소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교육격차해소우선학교를 지정해 전담교사 배치, 보조인력 배치 등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돼야 한다”며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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