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트라이얼 제도는 일반 기업의 인턴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바로 단원으로 채용하기에 실력이 미진하다고 판단된 후보자에 대해 향후 상당한 기간을 거쳐 실력 향상을 점검하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이다.
서울시향은 정명훈 지휘자가 예술감독으로 일하고 있던 2015년 하반기, 단원 신규채용을 시행하면서 트라이얼 제도를 원칙없이 도입했음이 밝혀졌다. 김미경 의원에 따르면, 정명훈 전(前) 예술감독이 채용심사 도중 즉흥적으로 채용공고 상에 전혀 명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바 없는 트라이얼 제도의 도입 결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미경 의원은 서울시향이 원칙없이 즉흥적으로 트라이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트라이얼 대상자가 된 단원에게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향은 트라이얼 운영방안, 수당, 대상자 및 평가연주 기간 등에 대해 한참이나 지난 2016년 2월이 되어서야 결정했고, 평가 방법 결정과 공지는 2016년 5월 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는 트라이얼 대상자들이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유지했어야 하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향의 트라이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현재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단이 트라이얼 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전체단원을 참여시켜 채용여부를 경정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향은 이러한 권한을 거의 모두 수석들에게 일임하고 있어 이러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민주적 운영 방식에 역행하는 운영행태를 보였다.
서울시향 단원협의회는 단원 전체의 투표결과로 전체단원 평가를 시행해 줄 것을 경영진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것도 밝혀졌다. 김미경 의원은 수석들의 입김이 트라이얼 대상자 채용여부에 반영되어 비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향후 트라이얼 제도 시행 시 전체단원 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 의원은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단원 채용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향의 단원 채용규정이 예술감독에게 전형위원회 선발 전권(全權)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선임이 예정 중인 서울시향에 예술감독이라는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경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시향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해야 할 때가 분명한데도, 단원협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경영진이 단원들의 실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사무국 직원들은 원칙없는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정책을 고집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를 묻고 싶다”며, “서울시향이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재단법인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경영진, 단원, 직원 모두가 소통을 위해 애쓰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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