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인상… 2018년 1만원 될 듯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1052원(15%) 더 올랐으며 중앙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무려 1727원(27%) 더 많은 금액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따라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173원으로 올해(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더 오른다.
내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455원 정도 있어서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0-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