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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편의점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였지만, 이는 서울시와의 합법적인 계약으로 운영권을 득한 사업자의 정상적인 운영이었다. 그러나 “김병만투마리치킨”은 제3사업자로서 한강공원 매점에서 사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한강드림이십사에서 운영권을 일부 넘겨준 것이라면 이러한 전대 형식의 위탁은 명백한 불법이다. 만약 불법 전대가 확실하다면 계약서에 따라 한강사업본부는 (주)한드림 이십사와의 계약해지가 즉시 가능하다.
아울러 ㈜한드림이십사와의 한강공원 매점 운영 계약이 2017년 11월에 끝나므로, 이후 서울시에서 운영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치킨체인점 중 특정 치킨체인점이 해당 편의점에 불법으로 입점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서울시 재산의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훈 의원은 “한강공원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불법 운영 문제까지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강공원을 건강한 상태로 후세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불법이 용인되는 상황에서는 한강공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