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이정훈의원 “市, 한강공원 일부 불법 매점 신속조치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일부 한강공원 매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총 29개소 매점 중, 11개 매점은 ㈜한드림이십사에서 ‘미니스톱’ 편의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뚝섬 2곳, 여의도 3곳에 “김병만투마리치킨”이 입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편의점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였지만, 이는 서울시와의 합법적인 계약으로 운영권을 득한 사업자의 정상적인 운영이었다. 그러나 “김병만투마리치킨”은 제3사업자로서 한강공원 매점에서 사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한강드림이십사에서 운영권을 일부 넘겨준 것이라면 이러한 전대 형식의 위탁은 명백한 불법이다. 만약 불법 전대가 확실하다면 계약서에 따라 한강사업본부는 (주)한드림 이십사와의 계약해지가 즉시 가능하다.


아울러 ㈜한드림이십사와의 한강공원 매점 운영 계약이 2017년 11월에 끝나므로, 이후 서울시에서 운영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치킨체인점 중 특정 치킨체인점이 해당 편의점에 불법으로 입점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서울시 재산의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훈 의원은 “한강공원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불법 운영 문제까지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강공원을 건강한 상태로 후세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불법이 용인되는 상황에서는 한강공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