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6만 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1~3학년은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 이하 가구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12만 3000명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초중고교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올해 46.1%에서 내년에 55.4%, 2018년에는 68%로 높아지게 된다. 올해 현재 대구지역 무상급식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중 꼴지다. 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경북·울산뿐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무상급식 예산 516억 원 중 절반씩 분담해 현재보다 시교육청은 53억원, 시는 19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우 교육감과 권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권 시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대구의 교육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성장기 학생들 건전한 심신발달,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