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점 간격 50 →100m 넓혀… 담배 점포 수 선진국 수준 목표
오늘부터 시행… 건강증진 초점서울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담배 소매점이 새로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때 소매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히기로 했다.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의 신규 담배 판매점 지정 때에도 종전과 달리 거리 조건을 50m로 제한한다. 구내소매인은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을 여는 이들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판매점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껏 구내소매인은 일반 소매인과 달리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곳 입점이 가능했다.
구는 이번 시행으로 지난해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이 최고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