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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담배 가게 거리 제한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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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점 간격 50 →100m 넓혀… 담배 점포 수 선진국 수준 목표

오늘부터 시행… 건강증진 초점

서울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담배 소매점이 새로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때 소매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히기로 했다.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의 신규 담배 판매점 지정 때에도 종전과 달리 거리 조건을 50m로 제한한다. 구내소매인은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을 여는 이들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판매점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껏 구내소매인은 일반 소매인과 달리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곳 입점이 가능했다.

구는 이번 시행으로 지난해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이 최고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강도 높은 흡연 폐해 광고 등 금연 정책을 편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서초구도 어른들 위주의 기존 상권 보호보다 청소년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연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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