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7일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 쓴 12명에게 모두 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부동산중개업자 2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사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특별분양 3년·일반분양 1년)이 풀린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조사해 다운계약서를 쓴 30명을 세종시에 통보했다. 시는 나머지 18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분양권을 실거래가보다 10% 밑으로 낮춰 쓰면 실거래가의 2%, 20% 이하로 낮추면 4%, 20%를 초과해 쓰면 5%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10-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