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교복지원금은 2월10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중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9만890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2월 1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 뒤 3월 실제 입학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산후조리지원금도 1인당 50만원의 ‘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 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