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정치적 의사 표현도 엄격히 규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는 법률로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2일 “정당법 제22조 예외조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관, 비서관 등 일부 공무원만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며 “일반공무원은 정치참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다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 참여를 독려한 손모(51)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중립의무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 과장은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행위와 시기,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당 후원금 기탁은 가능할까.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제8조는 정당법 제22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과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공무원이 후원회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