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조문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에 한 번 주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나 추진 목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김 구청장은 “종로구 행복정책에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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