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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 딱 걸렸어” 강남구 법인 8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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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지역 법인이 탈루한 지방소득세 89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기초자치단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구는 올해 4월부터 신고받은 법인 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의 법인세 자료 2만 4619건을 교차 검증해 탈루된 89억원의 지방소득세 3074건을 찾아냈다. 지난해보다 29.3% 증가한 건수다.

구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법인에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탈루액을 추징한 것이다.

역삼동에 위치한 A사는 지난해 양도소득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해 5300만원을 추징당했다. B사는 법인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납부 불이행 가산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해 1660만원을 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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