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화호 개발사업에 따른 물막이 공사로 무분별하게 횟집 등이 들어선 불도 내 공유수면 6123㎡를 토지로 등록한다고 9일 밝혔다. 불도는 제방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립이 이뤄져 사실상 토지나 다름없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해양수산부 유형분류에 선정돼야 한다. 시는 불도를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시화호 개발로 생계 터전을 잃고 무허가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적지 않은 변상금을 내고 있어 영업권 보장과 함께 불도항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17개 횟집 중 16곳이 불도항 개발 시 자진 철거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시는 지난해 11월 공유수면을 어항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는 불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안산시의 의지를 해수부에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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