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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 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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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

군에 입대하는 대신 대체 복무 성격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업체들의 ‘갑질’이 크게 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귀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병무청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의 병역지정업체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능요원 권익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을 취소한다. 또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임금 체불 등 근로 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천 배제된다. 병무청은 권익 보호 상담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 청장은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에 산업 재해,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 의무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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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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