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50% 인센티브 제공
연차등록료 감면 9년→20년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단계에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되고 지재권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또 지재권 등록 후 4년차부터 매년 내는 연차등록료의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 9년에서 권리 소멸(20년)까지 연장했다. 중소·벤처기업이 1건의 특허를 20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836만원에서 445만원으로 줄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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