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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생명까지 위협하는 유턴 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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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27일 유턴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같다고 지적하고, 시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27일 유턴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같다고 지적하고, 시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홍 의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유턴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느껴보았을 것”이라며 “유턴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으면 유턴하려는 차량은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전방에서 오는 차량과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이 있고, 2차선 이상에서의 불법 유턴도 유발하게 되어 뒤따르는 버스 등 대형차량과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의 우려마저 있다”고 유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유턴 구역 내에서 한 해(2012년 기준) 평균 8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일에 1명꼴로 숨지고 35명이 부상당했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유턴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위험과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 있는 이유는 단속에 일관성이 없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턴 구역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으로 지정하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적․행정 편의적 단속이 아니라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는 곧 단속’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시와 자치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최근 3년간 유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제출할 것과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지정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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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