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밤 9시까지 ‘소상공인 마켓’…1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통’한 북가좌동 정비사업 박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참여로 완성한 ‘성북’…20개동 주민자치 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신정4동 922번지 일대 2170가구로…오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권위 “대체복무 ‘지뢰 제거’는 부적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가 적당… 법 개정안 국제 인권 기준 부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지뢰 제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가 적당하다는 견해도 거듭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2019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의 2배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권위는 복무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대체복무로 정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안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9-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성동

학부모 등굣길 만족도 조사 93% 성동 “위험 구간 인력 추가 배치”

좁은 길 넓히고 깨진 계단 고치고…‘익숙한 불편’

김길성 “일상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