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면 보유 지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분이 적은 공동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런 의견청취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는 토지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조사해 매년 가격을 공시한다. 조사는 표준지 소유자에게 공시 대상, 의견제출기간, 방법, 공시 예정가격 등을 개별 통지해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 청취를 받았고 다른 공동 소유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 실제 지분이 적어 의견청취를 내지 못했던 공동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의견 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할 게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1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