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실제 껌 제거작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지원 필요
지난해 껌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이 3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누적금액은 188억원에 이른다.매년 징수액은 2013년 40억 4400만원, 2014년 37억 2500만원, 2015년 36억 7500만원, 2016년 37억 3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껌에 붙는 부담금 요율 또한 1994년 도입 당시 0.25%에서 1997년 0.27%, 2008년 0.36%, 2010년 1.08%로 올라 2012년부터는 판매가의 1.8%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껌 판매량은 약 2018억 원으로 추산된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이 취지다. 껌 이외에 플라스틱 제품, 1회용 기저귀, 담배, 부동액 등이 대상이다. 껌은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 공공 청결유지 장애 등을 이유로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세입으로 일괄 편입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을 실제 껌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