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2년에 적용될 의정비에 대해선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정비심위원회에선 의정비 적정인상 수준에 대하여 의원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의정비 결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의견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위원들은 시민들이 납득한 만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인상만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2019년도 의정비 금액을 결정지었다.
시는 12월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2022동안 적용될 의정비 금액을 결정한 후, 내년도 2월경 개최될 이천시의회임시회에 금번 의정비 결정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정비 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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