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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국제병원 운영 의지… 예래 휴양단지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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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5월 설립돼 각종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통한 제주 개발사업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제주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이 불투명해졌고 말레이시아 자본을 유치, 조성 중이던 서귀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등 좌초 위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서 공기업 수장으로 변신,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영리병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JDC가 당면한 난제 풀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우선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에 의지를 갖고 먼저 제주도와 행정 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은 복합의료관광단지 사업으로 단순 의료관광을 넘어 연구, 연수, 교육이 어우러져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목적”이라며 “영리병원 취소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차근차근 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싱가포르 앵글로-차이니즈 스쿨(ACS)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최근 제주도교육청 불승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현재 승인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유치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 예래 휴양단지 사업은 JDC의 최대 골칫거리다. 문 이사장은 “예래 휴양단지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원상 복구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토지주, 지역주민, 제주도와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 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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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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