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종무 서울시의원 발의 ‘준공 후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유도 조례’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종무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정비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해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미해산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할 이익금을 운영비로 유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해산총회 개최 시기의 법제화, 벌칙 조항 신설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먼저, 시장이 이전고시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청산 및 해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합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공지원자(서울시의 경우 구청장)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하여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조합 해산 일정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김종무 의원은 “준공 인가 후 5년이 흘렀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20곳이 넘는데도 조합 청산·해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계속돼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합 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비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1)은 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