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없어서 좋아요”…서울시민 98%, ‘킥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불암산 ‘정원지원센터’ 전면 리모델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공동주택 주차장 384면 늘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통 말·로봇 말이 한자리에… 서초 말죽거리로 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일하는 수급자’ 내년부터 근로소득 30% 공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인 A(40)씨는 월급 80만원과 생계급여 33만원으로 3인 가족 생계를 꾸려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에게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돼 생계급여가 약 60만원으로 증가한다. 월급 등을 합쳐 매월 14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근로연령층인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7만여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10년 만에 확대된다. 복지부는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확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달빛·라면·커피… 노원 감성 ‘당현마루’[현장 행정

‘당현마루’ 찾은 오승록 구청장

중랑구민 체육대회 5000여명 ‘영차영차’

16개 동 주민들 줄다리기 등 즐겨 류경기 구청장 “공동체 정신 확인”

“열정·창의적 자치가 성북 행정 나침반”[현장 행정

‘주민자치 성과회’ 간 이승로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