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일하는 수급자’ 내년부터 근로소득 30% 공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인 A(40)씨는 월급 80만원과 생계급여 33만원으로 3인 가족 생계를 꾸려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에게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돼 생계급여가 약 60만원으로 증가한다. 월급 등을 합쳐 매월 14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근로연령층인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7만여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10년 만에 확대된다. 복지부는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확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