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하는 ‘오세훈표 서울런’ 내년 하반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을바람에 즐기는 서울 전통시장의 맛…23곳서 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국내 최대 실내 레포츠시설 ‘점프’ 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출산 후 첫 돌봄 힘 보태요…성북, 산모·신생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일하는 수급자’ 내년부터 근로소득 30% 공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인 A(40)씨는 월급 80만원과 생계급여 33만원으로 3인 가족 생계를 꾸려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에게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돼 생계급여가 약 60만원으로 증가한다. 월급 등을 합쳐 매월 14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근로연령층인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7만여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10년 만에 확대된다. 복지부는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확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격차 해소하는 ‘오세훈표 서울런’ 내년 하반기

고교생 250명 우선… 단계 확대 吳 ‘삶의질’ 특강서 자존감 강조 “서울런, 이제 전국런으로 발전”

“주민삶 실질적 변화”… 강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AI활용 산불 감시’ 한주희 주무관 정창수 “체감할수 있는 성과 연결”

“청년 인플루언서님! 한 수 배울게요” [현장 행정

중구 ‘청년인플루언서 웰컴데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