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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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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공공요금 감면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해 요건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들 3개 시군을 정밀 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척시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주택이 파손되면서 1명이 사망했으며 마을 침수·매몰 피해도 잇따랐다. 또 도로 53곳·하천 46곳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울진군에서는 사망자 4명이 나온 가운데 도로 124곳·하천 98곳 등이 피해를 봤고 산사태도 25곳에서 발생했다. 영덕군에서도 토사 유실에 따른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또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비롯해 도로·교량 42곳, 하천 97곳, 소하천 57곳, 산사태 54곳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올해 들어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달 태풍 ‘링링’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행안부는 11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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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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