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생활SOC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 공로 인정받아
|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기여한 모범 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행사로, 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조례를 공모 받아 총 350 여건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도서관,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SOC의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조례다.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13개 시범 자치구별 주민염원시설 1개소를 선정해 총 260억 원의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시상식 후 김 의원은 “공동주택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한 저층주거지의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발의한 조례가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