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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키즈·만화카페 비상구 의무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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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중이용업소’ 규제 적용 검토

4층 이하 건물에도 대피 통로 만들어야

비상구
소방청이 신종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를 시범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이곳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이번 화재위험평가는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 총 1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주간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순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만화카페나 방탈출카페는 피난 능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키즈카페는 화재예방 점수가 낮았다”면서 “3개 업종은 전화방업, 콜라텍업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처럼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4층 이하 건물에 입주할 경우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4층 이하 건물은 계단이 하나뿐이라 화재 시 따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소방청에 따르면 별도 계단 설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창문을 통해 비상탈출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구조대,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지정이 추진되는 3개 업종 이외에도 화재위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크린야구장이나 스크린양궁장에 대해서도 화재위험성을 계속 평가해 필요 시 추가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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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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