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잠정)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했으며, 서울시 합계출산율(2019년 0.72)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심각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현실이며 다자녀 가족 지원에 대한 현행 조례의 내용과 서울시 정책이 상이하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추진을 규정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과 내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다자녀 가족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인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혁신적인 변화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