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4주)에서 70만원(8주)까지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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