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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시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에 힘쓰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되도록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건강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금천구 독산역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되고 비상수송대책이 시행된 바 있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